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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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4장 어항 개발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