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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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4장 어항 개발 › 제2절 어항개발사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