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본조신설 2014.9.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