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