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5.1.6, 2019.6.4>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조치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1. 삭제<2019.6.4>
12. 삭제<2019.6.4>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8.5.28, 2018.10.2>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