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수립의 배경ㆍ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 개발효과 및 전망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