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3장 어촌종합개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8.10.2, 2020.8.26, 2023.1.10>

1. 토지 소유자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