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ㆍ어항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