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