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9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듣기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