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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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2절 어항개발사업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