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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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4장 어항개발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