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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 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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