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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2조(비상재해 시의 조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재해로 인하여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ㆍ가옥ㆍ선박ㆍ토석(土石)ㆍ죽목ㆍ운반구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3.24>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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