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4조(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