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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어촌ㆍ어항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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