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