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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종자 배양장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8호,2015.9.21>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