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행 2016.6.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