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 지원
2.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ㆍ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4. 국내ㆍ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15.9.21]
시행 2016.6.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