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 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 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 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 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