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어촌특화시설의 명칭 및 개요
2. 어촌특화시설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어촌특화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른 개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