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듣기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어촌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2. 회원의 후생복지사업3.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