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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어촌사회협약의 절차)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촌사회협약(이하 "어촌사회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특화어촌위원회의 회원 중에서 마을대표회원을 선임하고, 마을대표회원은 반드시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어촌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어촌사회협약 초안을 14일 이상 그 구역의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촌사회협약안을 수정할 수 있다.

4.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사회협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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