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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

3.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현저한 사업일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범위

2. 위탁 대상 어촌특화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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