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것
2. 해당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