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