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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ㆍ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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