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53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4186호,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63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8974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권고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