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