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