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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5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rbitration)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until언틸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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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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