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