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