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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0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7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2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ㆍ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ㆍ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3> 까지 생략

<264>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37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5헌마165ㆍ314ㆍ555ㆍ807, 2006헌가3(병합) 2006.6.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1.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3조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