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5조(융자 대상 기관)듣기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