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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에너지복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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