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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21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2제1호나목, 제13조의3제2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4496호,202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8호,2023.4.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5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838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7537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9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339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3187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43호,2010.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부칙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기술개발협약은 이 영 제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은 이 영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