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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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