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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령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 전시,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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