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듣기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