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국회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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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