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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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