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