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10.18>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본조신설 2014.12.30][제목개정 2022.10.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