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