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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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