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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9조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4805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57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