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