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유지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에너지산업등의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4. 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